이야기 · 출판 안내

전자책 출판 방법, 원고에서 서점 등록까지 7단계

이민지(출판사 들목 대표)· · 읽는 시간 6분

책 뒷표지의 ISBN 바코드 자리와 체크리스트
한 줄 답

전자책을 서점에 올리려면 원고 → 출판사 → 발행자번호 → ISBN → 전자책 파일 → 서점 등록 → 납본 7단계를 거칩니다. 직접 하면 출판사 신고부터, 출판사에 맡기면 원고만 준비하면 됩니다.

7단계 한눈에 보기

원고를 끝까지 씁니다

서점에 올라간 뒤에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맞춤법, 사진 사용 권한, 인용 출처를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출판사가 있어야 합니다

ISBN은 출판사 이름으로 받습니다. 직접 내려면 시·군·구청에 출판사 신고를 하고, 맡기면 그 출판사 이름으로 나옵니다.

발행자번호를 받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ISBN 앞부분에 들어가는 출판사 고유 번호입니다.

ISBN을 신청합니다

제목, 저자, 쪽수, 정가, 발행 형태를 넣습니다. 전자책과 종이책은 ISBN을 따로 받습니다.

전자책 파일과 판권면

PDF나 EPUB으로 만들고, 책 끝 판권면에 지은이·펴낸곳·신고번호·발행일·ISBN을 넣습니다.

서점에 등록합니다

서점마다 출판사 거래 계약이 먼저 필요하고, 전자책 거래를 따로 신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납본합니다

도서관법에 따라 책을 낸 날부터 30일 안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합니다. 전자책은 파일로 온라인 납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곳 두 군데

처음 책을 내는 분들이 가장 오래 멈추는 곳은 부가기호와 서점 거래입니다.

부가기호, 다섯 자리의 뜻ISBN 뒤에 붙는 다섯 자리는 독자 대상·발행 형태·내용 분류입니다. 일반 독자를 위한 한국 에세이 전자책이라면 05810. 가운데 5가 "전자출판물"이라는 뜻입니다.
서점 거래는 출판사 단위교보문고·예스24 같은 서점은 출판사와 먼저 거래 계약을 맺고, 그다음 책을 받습니다. 전자책 거래를 종이책과 따로 신청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직접 할까, 맡길까

직접 출판출판사에 맡김
출판사 신고·발행자번호직접필요 없음
서점 거래 계약서점마다 직접출판사 계약으로 등록
판권면의 펴낸곳내 출판사맡긴 출판사
잘 맞는 경우앞으로 책을 계속 낼 계획한두 권을 빨리 내고 싶을 때

자주 묻는 질문

전자책도 ISBN이 필요한가요?
서점에 정식으로 올리려면 필요합니다. ISBN이 있어야 국가 서지 목록에 남고 서점에서 검색됩니다.
전자책과 종이책을 같이 내면 ISBN도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발행 형태가 다르면 ISBN을 따로 받습니다.
납본은 꼭 해야 하나요?
도서관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책을 낸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원고가 있다면, 출판은 들목이 맡습니다

원고가 있다면 20만원(교정·표지 제작 포함). 원고가 없어도 인터뷰로 함께 쓰는 전자책 출판 30만원. 교보문고·예스24 출판까지. 부가세 별도.

출간 상담 신청
이민지

출판사 들목 대표. 요가·필라테스 강사 이연이라는 이름으로 「몸과 마음」 시리즈를 쓰고 직접 펴냈습니다.

참고: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도서관법 제21조제1항(납본)